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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공간계획의 체계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는 공간적 위계에 따라 크게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건축계획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거나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의 종류로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의 미래 모습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간구조를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또는 정비수단 등을 마련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며(군의 경우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그 밖에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을 수립하여 도시를 관리합니다.

건축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집단 또는 개별 건축물의 건설시 필요한 구조나 설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합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 건축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 군종합계획(도시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건축법에 따른 건축계획 등으로 구성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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