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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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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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어설명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이다.
종전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6가지 유형이 있었으나,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정비사업 유형을 아래와 같이 단순화했다.
-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구역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비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에는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ㆍ녹지ㆍ하천ㆍ공공공지ㆍ광장ㆍ소방용수시설ㆍ비상대피시설ㆍ가스공급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이 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 상에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하도록 정한 시설도 포함된다.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