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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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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계획적 도시개발 필요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흐름에 대한 그림, 하단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참조
용어설명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등의 높아진 수요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부문(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재원으로 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조성 자금, 수익금 및 집행 잔액,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일부, 수익금, 재산세 징수액 중 일부, 차입금,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마련한다.

도시개발구역 대상지역 기준
  1. 1. 도시지역
    1.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2. 나.   공업지역 : 30,000㎡ 이상
    3. 다.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4. 라.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면적 30% 이하인 경우)
  2.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0,000㎡ 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규정 도로 또는 주ㆍ보조간선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100,000㎡ 이상)
  3. 3.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
  4.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지정가능
  5.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 규모의 제한 없이 지정 가능
    1.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
    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3.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계획적인 택지화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 모두에서 시행 가능 및 기반시설 등을 일제히 정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이 현물로 출자하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ㆍ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만 집중된 계획으로서 전체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고려 부족, 사업기간의 장기화, 개발 이익의 사유화 등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이에 2000년 7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와 동시에 「도시개발법」 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었다.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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