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유연한 도시계획 기준적용

주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계획 수립
2종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기존 7층에서 최고 ‘25+α’층까지, 기준 용적율을 기존 170%에서 190%로 완화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성적 높이기준 적용
기존 35층으로 일률적이었던 아파트 층수제한을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공공시설 상하부 입체적 활용
도로와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공중부와 지하부를 연결통로로 사용하여 공공시설의 활용성을 높입니다.

주민수요를 고려한 공공시설 계획
사전 수요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생활 SOC를 계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