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 이라 함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됨
(문의:서울시청 시설계획과 02-2133-8412~3)
질문주민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은 시장에게 제안 할수 있음.
질문제안에 대한 답변은 언제 통보되나요?
답변제안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해드리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20조 참조)
질문도시계획시설결정 제안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자세한 사항은국토계획법 제35조 참조
질문주민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2개 이상 일간지에 열람공고 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질문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통보해드리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시장에게 결정 요청시 첨부하게 됩니다.
또한, 의견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 공고 청취하게 됩니다.
질문어떤 사항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원, 대학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참조
질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결정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심의” 결정권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자문”으로 구분됩니다.
질문시장에게 도식계획시설 결정 신청은 누가하나요?
답변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결정 신청합니다.
질문자치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어떤 사항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나요?
답변공원, 대학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사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자치구 위임사항을 제외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구성 : 외부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25명이상 30명 이하
질문결정고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변시장이 결정고시문을 서울시보에 게재합니다.
서울 시보는 매주 목요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정기 발행됩니다.
질문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고시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며,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일반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지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치구와 시청에서 직접 확인(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사전영향평가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들이 있나요?
답변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실시계획인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공사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문의:서울시청 도시관리과 02-2133-8376)
질문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질문제안에 대한 답변은 언제 통보되나요?
답변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해드리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0조 참조)
질문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 참조
질문주민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답변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2개 이상 일간지에 열람공고 후,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14일 이상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질문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통보해드리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시장에게 결정 요청시 첨부하게 됩니다.
또한, 의견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는 재 공고 청취하게 됩니다.
질문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답변구청장은 제출된 주민제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질문사전영향평가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들이 있나요?
답변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답변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필요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결정 신청합니다.
질문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치구에서 변경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건축선의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국토계획법 제50, 51, 52조 참조)
단, 경미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참조)
질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질문결정고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변서울시보는 매주 목요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정기 발행합니다.
질문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고시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일반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지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서울시청 도시활성화과 02-2133-4635)
질문주민은 정비구역 지정 등을 누구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제안 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정비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민설명회 대상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 내외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단, 경미한 변경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질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공람요지 및 공람장소를 해당 자치구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질문어떤 사항이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나요?
답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제외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답변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결정신청합니다.
질문자치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정비구역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등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을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자치구 위임사항을 제외한 정비계획 전반에 대하여 심의결정하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질문결정고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변시장이 서울시보에 게재합니다.
서울시보는 매주 목요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정기 발행합니다.
질문정비구역 지정 결정 또는 변경사항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또는 변경 고시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며, 고시된 날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일반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지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추진위원회 구성은 언제해야 하나요?
답변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인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토지소유자 수의 ½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추진위원회 승인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토지등소유자의 명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와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질문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2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조합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조합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전영향평가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들이 있나요?
답변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교통,재해 등의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질문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구청장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층수·용적률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질문서울시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서울시/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질문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사업시행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정관등, 총회의결서 사본(토지등소유자 방식인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명부 첨부) 등
질문관리처분계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관리처분계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질문철거 시기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답변 다만,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소유자의 동의 및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이라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전에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서 및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준공인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준공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준공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사업시행자는 구청장에게 준공인가 신청시 준공인가 신청서에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 감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이전고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청산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
사업자 → 승인기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 · 교통 통합심의
사업자 → 승인기관
사업자
서울시(교통정책과)
승인기관 → 사업자
사업자 · 구청장 · 시장
※ 건축물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로 평가서작성계획서 단계 생략
시장 · 서울연구원
사업별 중점평가 항목 등 검토
시장 · 구청장 · 사업자
사업자
서울시(환경정책과)
사업자
사업자 · 구청장 · 시장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 사업
시장 · 구청장 · 사업자
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부서 · 방재담당부서
방재담당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방재담당부서
방재담당부서 · 사업부서
사업부서 · 방재담당부서
사업자 · 사업부서
방재담당부서
사업부서
서울특별시(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며,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 및 열람공고 사항 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알림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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