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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통해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그림, 하단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참조
용어설명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구)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의 지역 중에 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의 정비ㆍ관리ㆍ보전ㆍ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규정,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규정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ㆍ변경하는 사항
  2. 1-2.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 등에 적용되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3. 2.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 개발ㆍ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5. 4.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6.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8. 7.   교통처리계획
  9.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1. 가.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 나.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다.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4. 라.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마.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바.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7. 사.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동법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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