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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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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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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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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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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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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정보

번호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비고 고시 {{ i.idx }} {{ i.tnCmnCd.cmnName }} {{ numComma(i.areaPrev) }} {{ (i.areaVari)?((i.areaVari == '1')?'증) '+numComma(i.areaChange):'감) '+numComma(i.areaChange)):'' }} {{ numComma(i.areaAfter) }} {{ i.locationName }} {{ i.descript }} 고시정보 데이터없음

고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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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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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都市計劃施設)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흐름에 대한 그림, 하단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을 참조
용어설명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의 경우 군계획시설 및 군관리계획으로 지칭). 도로 등과 같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체육시설 등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또한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에 해당 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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