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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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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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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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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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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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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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업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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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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