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어설명
용도지역ㆍ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강화ㆍ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을 계획할 때에는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규모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ㆍ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더욱 세분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유형
-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계획
용도지구
용어설명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ㆍ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제시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강화ㆍ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용도지구로 구분된다. 용도지구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용도지구는 점적인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한 면적으로 지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ㆍ관리할 수 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은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이러한 용도지구 외에도 지역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제시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해 용도지구를 신설하더라도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다.
용도지구의 유형 |
- 1.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
-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ㆍ유지ㆍ형성
- -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특별한 경관 보호ㆍ유지ㆍ형성
- 2.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규제
- 3.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 예방
- 4.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 예방
-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 통해 재해 예방
-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이용도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을 건축 제한 등 통해 재해 예방
- 5.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ㆍ보존
-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 6.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
-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7.개발진흥지구 : 주거ㆍ상업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
-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
- 8.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9.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용도구역
용어설명
용도지구의 유형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개발제한구역
용어설명
-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동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26조(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2장 기본원칙
도시자연공원구역
용어설명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시가화조정구역
용어설명
-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수산자원보호구역
용어설명
-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입지규제최소구역
용어설명
-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ㆍ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부칙 <제12974호 &rt;「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주거지역
용어설명
주거지역은 개발밀도, 주택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상업지역
용어설명
- 1.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또는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절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어설명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도시지역 중 하나로서 공업의 편익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한다.
-
1.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3.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400% 이하로 제한되며 해당 조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다. 공업지역에서는 규모 3만㎡ 이상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제한된다.
서울시의 경우 공업지역의 세분류 중에서 준공업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그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30%에 해당하는 19.98㎢이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녹지지역
용어설명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한다.
-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서울시의 경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 605.60㎢ 중 38.65%에 해당하는 234.06㎢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녹지지역 유형별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32.93㎢, 생산녹지지역 1.06㎢, 보전녹지지역 0.07㎢이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동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경관지구
용어설명
-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
나.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
다. 특화경관지구 : 1.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 3-1.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문화재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2.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 확보 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조망축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3. 수변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경관지구 안에서는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의 기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ㆍ폐합하고 정비하기 위해 2018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도지구를 개편하였으며 이때 종전의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된 바 있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고도지구 (高度地區)
용어설명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방화지구
용어설명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주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지정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고 간판ㆍ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지구 안의 지붕이나 방화문,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건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방재지구
용어설명
- 1.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2.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보호지구
용어설명
-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보호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3.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절 보호지구
취락지구
용어설명
-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
-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취락지구 지정기준 |
-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 2. 호수밀도(1만㎡ 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단, 지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3.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 (단,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개발진흥지구
용어설명
-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3.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4.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5.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특정용도제한지구
용어설명
- 1.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에 인접한 상업지역 :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가능
- 2. 교육환경보호구역 :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 가능
- 3.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 :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 가능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3편제2장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용어설명
-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 2.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1/3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 4.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할 것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장제10절 복합용도지구
본 지도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계획현황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