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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생태도심재창조

의무녹지와 인센티브를 통해
서울도심 내 녹지율을
3.7%에서 15%로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일·삶·쉼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시작됩니다. 산으로 둘러쌓인, 강으로 이어진 서울 도심의 자연 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녹지생태도심을 재창조함으로써,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3.7%

Before현재 도심부 녹지면적 비율

15%

Plan녹지생태도심 완료 시
도심부 녹지면적 비율

녹지율 4배 증가

녹지우선계획

Before

공원 5% 내외

After

공원 5% 이상, 개방형녹지 30% 이상

여러 정비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심에 꼭 필요한 녹지를 우선 확보합니다.

  1. 1. 구역별 적정 녹지량 우선 설정
  2. 2. 녹지네트워크 고려 획지계획
  3. 3. 개방형녹지 연계 건축배치
  4. 4. 교통처리 계획
  • 개방형녹지 인정
  • 개방형녹지 제외
개방형녹지 인정:공개공지, 보도에 면한 공지, 건물사이 공지, 보행통로/개방형녹지 제외:환기 시설 차폐용 조경, 주차장 입구 차폐용 조경, 필로티 하부 공개공지

개방형녹지란?

사유지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녹지공간으로, 공개공지, 대지내조경, 전면공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개공지란?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벤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입니다.

높이ㆍ용적률 인센티브

높이 인센티브

계획높이 = 90m(기준높이) + 20m + α

개방형녹지 면적으로 인해 줄어든 건폐율만큼 높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더불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녹지 조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고려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용적율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상한용적률

1080~1160% : 공개공지 조성(초과 10~20%)

1000%: 기반시설 기부채납(평균 16.1%)

허용용적률

800%: 개방형녹지 확보(초과 10%)

생활 SOC, 친환경, 안전방재, 공공보행통로, 저층부 개방 등

기준용적률 : 600%까지
개방형녹지 : 준자연지반 3m 이상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 적용

규모, 배치, 접근성, 개방성, 생태환경, 활성화, 유지관리

조감도 사례

종묘_퇴계로 일대 재창조 선도사업 조감도

종묘~퇴계로 일대 재창조 선도사업 조감도

투시도: 숲

투시도: 가로쉼터

투시도: 물길

투시도: 지하연결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개방형녹지 조감도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개방형녹지 조감도

개방형녹지 조감도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개방형녹지 조감도

양동구역 제4-2·7지구 개방형녹지 조감도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개방형녹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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