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색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사업을 말한다.